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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코사업 불똥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 튀나

입력
2015.12.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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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코사업 불똥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 튀나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

시민단체들 사법처리 촉구

검찰, 소환조사 가능성 높아

최근 법원이 국제사기 논란을 빚었던 광주시 3D(입체영상)변환 한미합작법인 ‘갬코’ 부실 투자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시민단체 등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강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3년 전 강 전 시장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법원이 판단을 180도 달리한 데다, 시민단체 등이 강 전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광주시 산하 갬코 진실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시민위)와 4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강 전 시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위 등은 “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 강 전 시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이 또다시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의심을 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위 등이 이날 강 전 시장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검찰을 향해 강 전 시장을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데는 지난 10일 갬코 대표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근거하고 있다. 당시 광주고법 형사1부는 광주시가 미국 측 파트너인 K2AM에 2D(평면영상)를 3D로 변환하는 원천기술이 없는데도 사업준비자금 명목 등으로 106억원을 송금해 떼인 과정에서 강 전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실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갬코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광주시였고, 강 전 시장이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다”며 “김씨가 이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강 전 시장에게 보고했고, 특히 송금 당시 강 전 시장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12년 12월 검찰이 배임 공모 의혹이 제기된 강 전 시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과는 정반대다.

이는 재판부가 사건 실체에 대한 모든 심증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이른바 ‘공판중심주의’와 수사기록보다 당사자의 법정 진술을 우선시하는 ‘구술심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강 전 시장을 상대로 소환조사라는 ‘칼’을 뽑아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새로운 수사 단서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나 논리도 마땅찮아 강 전 시장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종료할 경우 또다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뒷말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강 전 시장 소환에 무게가 쏠린다.

따라서 검찰은 강 전 시장 고발 사건의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투자자금 송금 등을 둘러싼 강 전 시장의 묵인 및 개입,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검찰이 강 전 시장을 소환하더라도 수사상 필요에 따른 조사 차원인지, 사법처리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강 전 시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결국 강 전 시장 소환과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이 강 전 시장의 개입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 물증을 찾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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