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통계(단위 명, 100만원)(출처 행정자치부ㆍ지자체)
14일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부산ㆍ울산ㆍ경남의 동남권은 전체 인원ㆍ체납액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동남권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695명(개인 334명, 법인 361곳)이며 체납액은 총 743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부산은 162명(개인 105명, 법인 57곳)이 지방세 164억원을 내지 않았고, 울산은 53명(개인 28명, 법인 25곳)이 54억원, 경남은 480명(개인 201명, 법인 279곳)이 5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 울산ㆍ경남의 올해 체납총액은 다소 늘어났다. 울산과 경남 체납액은 지난해 각각 47억원, 493억원에서 올해 54억원, 524억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산은 지난해 336억원에서 올해 164억원 가량으로 크게 줄었다.
공개 대상자 중 동남권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박성혜(47ㆍ부산)씨로 체납액은 7억6,000만원이었으며, 법인은 1999년 11월 말 부도로 폐업한 경남 소재 ㈜동성종합건설로 체납액은 32억6,800만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3,000만원 이상 체납했고, 체납일(기준일 3월 1일)로부터 1년이 지나 지난 3~4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대상이 됐다. 지자체별로 6개월 간 소명 및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했지만 응하지 않아 최종대상자로 지정됐다.
내년에는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올해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압박강도와 징수효과도 덩달아 늘어날 것 같다”며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 조사,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을 통해 반드시 징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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