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을 찾아 업체를 협박하고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뜯어낸 사이비기자 3명과 관련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여수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건축물 준공과정에 개입해 수 백만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언론사 기자 A(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여수시가 조성중인 자연휴양림의 산림문화휴양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 준공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13년 7월 같은 공사현장을 찾아 트집을 잡고 부정적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500만원을 받은 B(52)씨와 지난해 4월 공사장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여수시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C(54)씨를 각각 공갈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건축물 준공과 관련해 A씨에게서 200만원을 수수한 여수시 공무원 D씨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여수시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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