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앞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하는 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 국토교통부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14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월1일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항공기는 지상에서 이동할 때 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핀을 꽂아두는데 정비사가 이를 제거하지 않았다. 또 조종사도 재차 확인을 하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과징금 3억원은 작년 11월29일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 뒤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다. 과거 기준을 따르면 과징금은 1천만원에 불과했다.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에는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개정 전 1천만원이었던 과징금을 60배 올린 것이다.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고의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깎아 3억원을,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15일,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을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 등을 계기로 과징금을 대폭 상향조치하고 나서 첫 적용사례가 나왔다"며 "앞으로 국적 항공사에 안전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의 우즈베키스탄 국적 승무원 8명이 정기훈련을 이수하지 않고 두 달간 근무한 데 대해 1억2천만원의 과징금도 통보했다.
정기훈련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1천500만원인데 해당 승무원이 8명인 점을 계산해 과징금을 1억2천만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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