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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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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체포

입력
2015.12.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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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심학봉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지난 2월 성폭행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가는 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폭행 의혹'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심학봉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지난 2월 성폭행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가는 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폭행의혹으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이 이번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르면 14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13일 오후 심 전 의원을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정부출연 연구비를 타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등을 수행한 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심 전 의원 구미사무소 관계자 집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의원의 혐의는 대구지검이 실시한 국가연구개발과제 비리 수사 과정에서 들통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강도 높은 계좌추적을 했지만 당시 사건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 여성이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처벌을 면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12일 의원직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자진사퇴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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