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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의심 땐 피해자 요청 없어도 인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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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의심 땐 피해자 요청 없어도 인출 정지

입력
2015.1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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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전 금융사 의심거래 공유제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거래 발생 시 송금 및 입금 금융회사가 정보를 즉각 공유하고 입금자 요청 없이도 자금인출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가 18일 오전 1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송금 금융회사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심거래를 포착할 경우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해 입금 금융회사에 관련 정보 전송과 함께 인출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골자다. 소액 잔액 계좌에 갑자기 큰 돈이 입금되는 경우, 특정계좌에 현금자동화기기(ATM), 텔레뱅킹 등 비대면 방식의 이체 및 출금이 연속 발생하는 경우 등이 의심거래의 대표적 사례다. 입금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인출 시도자에게 신원 확인을 위한 창구 방문을 요구할 수 있다.

개별 금융사 차원에서 수행돼온 의심거래 모니터링 결과가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협동조합, 증권사 등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이용하는 모든 금융사에 공유돼 금융사기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용실 금융사기대응팀장은 “금융사는 앞으로 기존 등록된 의심계좌는 물론, 사기가 의심되는 모든 계좌에 대해 피해자 요청 없이도 인출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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