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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안 결국 영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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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안 결국 영구 보류

입력
2015.12.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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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가 결국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의를 무기한 보류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안을 지난 3일 심의보류(9일자 26면)한 데 이어 14일 재상정했으나 영주상공회의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기한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전영탁 위원장 등 6명의 위원은 김현익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과 중복되고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조사와 관리, 현황공표 등은 환경부장관의 소관사항으로 시장의 권한 밖”이라는 의견을 냈다. 올 1월 법규 제정 후 최근 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자체의 시행 과정을 살펴 본 뒤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익 의원은 “사업장 내부의 현황을 조사하는 법규와 달리 이번 조례는 사업장 주변의 토양 농토 식물 등에 대한 조사 규정이므로 중복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시의회가 시민안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항의했다.

OCI머티리얼즈 인근에서 매일 아침 운동을 하는 한 시민은 “비릿한 암모니아 가스 냄새로 토할 것 같은 날이 많아 운동을 포기한 적이 많았다”며 즉각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공장 인근 필두마을 주민들도 “2013년 폭발사고와 지난 여름 시청에 냄새신고 이후에도 변변한 조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주민들은 시민단체와 협조로 조례제정 범시민운동을 펼칠 계획을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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