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2배 규모.. 전체 허가구역의 4분의 1
경기ㆍ대전ㆍ부산지역 일부가 14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려 자유로운 토지거래가 가능해졌다. 분당 신도시(19.6㎢)의 2배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8.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의 26.1%에 해당한다. 해제면적은 대전 유성구가 18.57㎢로 가장 넓으며 경기 성남ㆍ광주ㆍ과천ㆍ하남시는 14.94㎢, 부산 강서구는 5.43㎢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ㆍ군ㆍ구청장 허가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으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세부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어명소 토지정책과장은 “2008년 이후 땅 값이 안정세를 보이거나, 개발사업이 완료ㆍ취소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며 “해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투기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큰 세종시와 수서역세권 개발 등 개발수요가 있는 서울 강남ㆍ서초구 등은 기존 허가구역을 유지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억제를 위해 1978년 도입됐으며 7년 뒤인 85년 대덕연구단지 일원(27.8㎢)이 첫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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