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조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2시10분쯤 케익 전문점 진열대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여성의 뒤로 접근해 휴대폰으로 다리를 찍는 등 올해 9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다.
조씨는 지난 9월 7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역에서 여성 승객의 하체 뒷부분을 몰카로 찍다가 지하철경찰대원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헌재는 경찰에서 이를 통보 받은 직후, 그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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