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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명사전 등재된 교수까지... 전공책 표지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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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명사전 등재된 교수까지... 전공책 표지갈이

입력
2015.12.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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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시내 한 서점에 서적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지난 6월 서울시내 한 서점에 서적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남이 쓴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이 쓴 것처럼 ‘표지갈이’를 하거나 이를 묵인한 교수 179명을 검찰이 기소했다. 이중에는 세계 유명 인명사전에 등재된 명문 사립대 교수도 포함돼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저작권법 위반ㆍ업무방해 혐의로 유명 사립대 교수 구모(56)씨 등 전국 110개 대학 교수 7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05명을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짜고 책을 낸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임모(72)씨 등 출판사 4곳의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해외 체류 중인 교수 3명을 기소 중지했다.

구씨 등은 건축, 소방, 토목 등 이공계열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다. 구씨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2014년 판에 등재된 교수이기도 하다.

조사 결과 기소된 교수들은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에서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는 수법을 썼다. ‘토목OO입문’을 ‘토목OO개론’으로 바꾸는 식이다.

연구실적 부풀리기(허위 저자), 전공서적 재고 처리(출판사), 인세와 차기 출판사 확보(원 저자) 등 ‘3자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런 표지갈이가 1980년대부터 성행해 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공계열은 인문ㆍ사회과학 서적과 달리 대학 구내 서점 위주로 소량 판매되는데다 출판사가 표지디자인 등을 슬며시 변경, 단속이 쉽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교수 214명의 표지갈이 단서를 확보, 211명을 소환 조사했고 혐의가 확인된 이들을 이번에 처분했다. 입건되지 않은 32명은 공소시효(5년)가 지났거나 출판사가 허위로 이름을 올린 교수, 소장용으로 서적을 발간해 저작물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교수 등이다.

검찰은 연구윤리를 저버린 교수들의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해 퇴출 등 행정 조치하도록 했다. 또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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