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47억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6일까지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선정 기업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과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1월 말에 발표한다.
참여 중소 건설 기업은 해외 진출 시 타당성 조사비나 수주교섭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 달러(약 4,726억) 미만인 국가 등이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항목별로 업체마다 타당성 조사에 3억원, 수주교섭에 2억원 이하다.
또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은 50%까지,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신청해야 지원받는 대기업과 공기업은 30%까지다.
특히 내년부터는 해외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대한 공인시험비용도 해 건당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