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병에게 대신 주사를 놓게 하거나 약 처방을 하도록 지시한 군의관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전직 군의관 한모씨가 ‘의사면허 정지를 취소하라’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씨는 육군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4월~2014년 4월 ‘국방의료관리체계 사용이 어렵고, 귀찮다’는 이유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의료인이 아닌 소속 의무병에게 주사를 놓게 했다. 또 병세가 약한 환자에게 약 처방도 의무병이 대신하게 했다. 결국 한씨는 의료법 위반 및 교사 혐의로 지난해 말 군사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7일 동안 한씨의 의사면허를 정지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군의관이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거나 이런 행위에 아무 제재가 없을 거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 불신을 가중시킨다"며 "원고의 의사면허를 정지한 조치가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