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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ㆍ입찰비리... 관리 없던 의약품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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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ㆍ입찰비리... 관리 없던 의약품안전관리원

입력
2015.12.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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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관리원장 자격미달 제자들 뽑고

간부들은 돈 받고 입찰평가표 조작

자신이 기관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에 자격 미달의 제자들을 부정 채용한 현직 대학교수와 돈을 받고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 해당 기관 간부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원 제자들을 책임연구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박모(59)씨와 특정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기관 발주 사업자로 선정한 이 기관 팀장 김모(47)씨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서울대 교수인 박씨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채용 요건인 ‘관련 분야 5년 경력’을 채우지 못한 대학원 제자 3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들이 석ㆍ박사 과정을 밟은 5년을 임용 자격기준 경력으로 간주해 관리자 직급인 책임연구원으로 채용했다.

조사 결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면접위원 대부분은 원장과 내부 직원들로 구성돼 박씨가 제자인 지원자들의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 외에도 이미 평가한 면접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또 다른 연구원 2명도 부정하게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의 비위 사실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팀장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3~8월 이 기관에서 발주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입찰의 평가위원으로 참석해 평가표를 고치는 수법으로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 혐의(입찰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 등은 사업자 선정 대가로 관련 업체들로부터 총 5,7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으며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전모(47)씨 등 3명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나 면접 심사를 할 때 전문성이 있는 외부위원 비중을 과반으로 하고 위원과 지원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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