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란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트럭운전사 박모씨는 지난해 9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1종 보통ㆍ대형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씨는 2001년과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헌재는 "세 번 이상 적발된 때 음주운전 행위 사이의 기간에 관계없이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운전을 계속 허용하면 국민의 생명과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공익은 개인이 일정기간 운전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규정과 관련한 헌법소원 3개를 모두 기각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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