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불법ㆍ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새벽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앞서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금지통고 집회 주최, 일반교통방해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해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위원장 변호인단은 전날 오후 4시45분부터 두 시간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노동개악 현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마무리되는 즉시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공인으로 약속한 만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수사를 담당한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소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검찰 송치 전까지 열흘가량 시간이 있는 만큼 소요죄 적용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도 구운 소금과 물만 먹으면서 다른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지도부 수사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경찰은 이날 한 위원장의 조계사 도피를 도운 혐의로 민주노총 김모 정책기획국장과 박모 대외협력국장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강제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까지 불법ㆍ폭력시위와 관련해 11명을 구속하고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총 793명을 수사 중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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