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그룹은 그동안 서로 경영이 분리돼 있음에도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공시를 같이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서 2그룹 소속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나로 분류해 왔다.
이에 대해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 등 박찬구 회장이 지배하는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석유화학 그룹의 8개사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이다.
대법원 역시 이번에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가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왔고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 로고는 쓰지 않는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경영이 분리됐다고 판단했다.
금호가는 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셋째, 넷째 아들인 박삼구, 박찬구 회장의 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사실상 쪼개진 이후 상표권 맞소송을 벌이고 상대방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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