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인터넷은행 출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지난 7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
인터넷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선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게 골자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한도는 4%다. 이같은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허물어 자칫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 정기국회 단계에서 의미 있는 의견 접근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법 개정안은 임기 종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은행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은행법을 적용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티켓 2장을 내줬으나 2단계 본인가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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