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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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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12.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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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오후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오후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3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금지장소 위반, 금지통고된 집회 주최,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등 8개다.

앞서 11일 경찰은 4월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5월 노동절 집회 및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 등 9회의 집회와 관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2시간여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한 위원장은 “경찰과 보수언론의 마녀사냥식 여론재판과 공안탄압에 대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며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대표해 대통령과 정부 등에 대화를 요구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이 전혀 응하지 않아 거리에서 노동개악 중단을 외치고자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6일부터 서울 견지동 조계사로 피신했다가 25일만인 이달 10일 조계사 밖으로 나왔다.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그를 남대문경찰서로 후송해 조사하고 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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