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룸메이트를 독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판결을 받은 중국 상하이 푸단대 의대생이 11일 결국 사형대에 올랐다.
중국 신민망(新民網)은 이날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 독극물 사건’의 피고인 린썬하오(林森浩ㆍ푸단대 의과대학원생)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린씨는 생전에 “사형집행 후 신체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린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유골을 고향으로 가져가 안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린씨는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고의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올해 1월 열린 2심 재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고인민법원은 린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심리에 착수했지만, 지난 9일 하급법원의 결정내용을 최종 승인했다. 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 이후 린씨의 아버지에게 “11일 이전에 린씨를 면회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31일 상하이 푸단대학 기숙사에서 발생했다. 린씨는 당시 푸단대학 부속 중산(中山)병원 실험실에서 독극물을 입수해 기숙사에 있는 정수기에 투입했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물을 마신 룸메이트인 황(黃)모씨가 숨졌다. 린씨는 “서로 장난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으로 치사량에 훨씬 미치는 약품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이 투여한 독극물이 치사량에 미달하고 고의적인 살해 의도 역시 없었다는 점을 들어 “사형 판결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린씨가 황씨와 사이가 나빠진 가운데 저지른 고의적 살인”이라고 맞섰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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