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농약사이다' 할머니 살인 유죄…무기징역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농약사이다' 할머니 살인 유죄…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12.11 23:31
0 0

재판부 "피해자 구호 기회 있었으나 방치…죄 무겁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박모(82) 할머니가 11일 오전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박 할머니의 유·무죄는 이날 결정된다. 연합뉴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박모(82) 할머니가 11일 오전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박 할머니의 유·무죄는 이날 결정된다. 연합뉴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1일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도 앞서 최종 의견진술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피해자들이 자는 것으로 알아서 구조요청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상 발현 시점에는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상당한 시간 동안 나머지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옷,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발견된 메소밀은 범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피고인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지문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할머니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친구들 죽으라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농약을 넣을 수는 없다"면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7일 시작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핵심 쟁점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무선 헤드셋마이크와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준비해 배심원 설득에 공을 쏟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과열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인 11일에는 시간 계측 장치까지 마련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해 할머니 2명, 최초 신고자, 행동분석 전문가, 수사 경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전문가, 피고인 가족 등 모두 16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580여 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이 수집한 자료만 4천여 쪽에 이른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 국내에서 시행됐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8월 13일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