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가 화제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졌지만 이 행동에 고의가 있었거나 이 때문에 세탁기가 부서졌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를 판결 받은 사건은 2014년 독일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행사장에서 일어났다.
조성진 LG전자 사장은 당시 현지 가전매장 '자툰' 두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삼성전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후 삼성과 LG가 그룹차원에서 세탁기 파손분쟁을 포함해 디스플레이 특허분쟁 등 진행 중인 모든 법적인 분재을 끝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에 LG전자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SBS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