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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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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

입력
2015.12.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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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가 화제다.

11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일명 '농약사이다'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에게 이번 사건의 피의자 박모 할머니(농약사이다 할머니)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 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농약사이다 할머니에 대한 최종 의견진술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농약사이다 할머니에 대해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약사이다 할머니가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사진=TV 조선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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