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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사장, 삼성 세탁기 파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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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사장, 삼성 세탁기 파손 무죄

입력
2015.12.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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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삼성세탁기 파손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조 사장이 공소사실처럼 세탁기를 손괴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그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조사장과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0) 상무와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도 무죄선고를 받았다.

조 사장 등은 작년 9월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문을 누른 삼성 세탁기가 그 이후 정상제품과 달리 문을 한 번에 닫는 게 어려워졌으며, 해당 세탁기가 전시회 기간에 홍보 목적으로 진열돼 있던 만큼 이는 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조 사장이 문에 큰 힘을 주기 어려운 자세를 하고 있으며, 조 사장의 범행을 증언하는 매장 직원들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조 사장의 행동으로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가 헐거워졌거나 문이 내려앉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조 사장이 매장을 떠난 후 그가 아닌 누군가 세탁기 여닫는 부분에 힘을 가해 흠집을 낸 점도 유리하게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이후 세탁기 문에 문제가 생길만한 다른 행동이나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도자료에 담긴 이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 허위가 아니고 고의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과 LG의 합의로 삼성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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