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이 약 700억원이 증여세가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 신세계그룹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후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해 부과한 추징금은 대략 2천억원에 달한다.
부과 대상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법인과 이명희 그룹 회장, 정용진 부회장 등 총수 일가로 전해졌다.
이중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이지만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있던 '차명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 등 약 700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달 6일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실명 전환한 37만9천733주는 당시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본인이 가진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두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 명의수탁자인 전·현직 임직원이 아닌 이 회장이 추징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라는 게 세무업계의 시각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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