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차벽 해체를 위해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고 쇠파이프로 차창을 깬 집회 참가자들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플랜트노조원 박모(42)씨 등 집회 참가자 6명을 각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집회 참가자 수십명과 함께 경찰버스에 묶어둔 밧줄을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쇠파이프를 경찰관에게 휘두르고 경찰버스 앞 유리창을 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행진을 하다 차벽에 가로막히자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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