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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명희 차명주식에 증여세 등 70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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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명희 차명주식에 증여세 등 700억원 부과

입력
2015.12.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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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800억원대 차명주식에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700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신세계그룹 계열사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납된 법인세 등 약 2,0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 대상은 그룹 계열사 법인과 이 회장 등 총수 일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실 소유주는 이 회장이지만 전ㆍ현직 임원 명의로 돌려 두었던 차명주식에만 증여세 등 약 700억원의 추징 세금이 부과됐다. 당초 이 액수는 7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부과된 금액은 그 1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지난달 6일 이 회장은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 회사 차명주식 39만9,733주(당시 종가 기준 827억원)를 본인 명의로 실명 전환했다. 해당 차명주식의 80% 가량이 추징되는 셈이다. 당시 신세계 측은 “선대 회장(고 이병철 회장) 때부터 차명 보유된 주식인데, 그 동안 실명 전환 시기를 잡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자기가 가진 주식을 남의 명의로 돌리는 경우 명의자가 증여세 등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실소유주 역시 연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징 세금은 이 회장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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