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조의금을 받은 경기 수원시청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최경규)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수원시청 공무원 이모(58ㆍ3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수백만 원의 조의금을 건넨 A건설사 대표 김모(7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6월9일 자신의 모친상 때 김씨 등 직무관련자 3명으로부터 100만~500만원씩 모두 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부하 직원들을 시켜 친인척과 지인, 직무관련자 등 790여명에게 부고 알림문자를 발송한 뒤 빈소를 찾은 1,448명으로부터 모두 1억2,000여만 원의 조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문객 가운데 이씨의 업무와 연관된 부하 직원 16명과 건축업자 등 137명을 직무관련자로 분류했으나 김씨 등 3명의 조의금만 뇌물로 봤다.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모친상을 우연히 알았거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 조문객, 이씨가 이전에 부조를 한 적이 있는 조문객의 조의금은 사교적 의례 등으로 인정한 것이다.
검찰이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한 3명 중 2명은 액수가 100만원씩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이씨가 알리지 않았는데도 사업상 불이익을 우려해 조의금을 스스로 낸 것으로 조사돼 입건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약식 기소된 김씨는 광교신도시에 짓고 있는 494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에 대한 3차 설계변경이 이뤄진 다음날 조의금 500만원을 내 뇌물 성격이 짙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공무원 이씨는 당시 수원시청에서 건축 관련 인허가 민원을 총괄하는 도시정책실장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앞서 경기도는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정한 경조사비 기준(5만원 이내)을 넘는 조의금을 챙겨 뇌물수수가 의심된다며 지난 9월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수원시는 직위 해제했다. 이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조의금 가운데 900여만 원을 지역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다. 또 고액 조의금은 5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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