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에 맹독성 농약을 섞어 마을 할머니들을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박모(82ㆍ여)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1 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ㆍ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며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는 이날 밤 늦게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 피고인은 지난 7월 14일 오후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냉장고에 먹다 남겨둔 사이다에 2012년 판매가 금지된 맹독성 살충제를 몰래 넣어 이를 모르고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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