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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사건'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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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사건'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5.12.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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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씨가 지난 7일 마스크를 쓴 채 지팡이를 짚고 여성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배유미기자 yum@hankookilbo.com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씨가 지난 7일 마스크를 쓴 채 지팡이를 짚고 여성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배유미기자 yum@hankookilbo.com

대구지방검찰청은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박모(82ㆍ여)피고인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의ㆍ평결이 나오면 이를 참고해 오늘 중으로 선고할 예정이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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