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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상교복 제동 부당” 복지부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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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상교복 제동 부당” 복지부에 의견서

입력
2015.12.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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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11일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원안 수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소득 기준을 마련해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ㆍ보완해 재협의 하라”고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의견서에서 “중학교 신입생에게 의무교육 과정에 수반하는 사항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복지부 결정은 복지 증진이 국가 의무임을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2항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복 차등지원은 저소득계층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중복되지 않는데도 복지부가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려는 사회보장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시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역 내 협동조합을 통해 교복을 생산함으로써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교복가격 거품 제거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교복업체들이 대기업 하청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제작과 납품을 하면 가격 거품을 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별 복지를 기조로 하는 중앙정부가 전면 무상교복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법적 절차는 준수하되 무상교복사업을 관철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시는 중학교 신입생 8,900여명 모두에게 교복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27억원)를 반영한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에 대해서도 불수용 통보를 했다. 재원조달 방안이 미비하고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유사ㆍ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난 9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청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사회보장법 절차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었다.

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성남시는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이 시장은 “복지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한 헌법을 위반한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며 “월권행위를 심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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