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소문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10일 '채권자 손실부담(Bail-in)' 제도 도입이 예금자보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불안 심리를 이용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 은행 예금을 즉시 인출하라'는 식의 금융사기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소문과 금융사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업 폐업에도 예금에 대해 5,000만원까지는 무조건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채권자 손실분담제는 필요시 부실금융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 또는 상각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금융위가 보유한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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