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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서 종교인 표심 날아갈라” 눈치보고… 주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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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서 종교인 표심 날아갈라” 눈치보고… 주저하고…

입력
2015.12.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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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회의록 분석해보니

“하여튼 간단한 문제 아닌 것 같다”

“반대 문자 메일 많이 받았다”

“이젠 더 끌 필요 없이 결정해야”

주춤파 vs 결단파로 갈려 갑론을박

종교계 일각의 강한 반발로 그간 번번히 입법화가 무산됐던 종교인 과세는 지난 2일 ‘2년 뒤 시행’이라는 유예조항을 달아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 통과 자체가 큰 의미”라는 긍정적 평가와 “결국 또 미뤘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이런 어정쩡한 절충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10일 한국일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 본 결과, 올해도 종교인 과세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장애물은 역시 내년 총선이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법안이 처음 논의됐던 지난달 11일 2차 조세소위. 일부 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에 적잖은 부담감을 드러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첫 발언에서부터 “아직 (종교계)일부에서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하여튼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해서 세제를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자, 나 의원은 “옛날에 비례대표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지역구 가는데 그러네…”라며 박 의원에게 ‘면박’을 줬다. 지금은 비례대표 신분이지만 내년 총선에선 지역구 출마를 해야 하는 박 의원도 종교인 표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는 얘기였다.

과세에 반대하는 종교인들이 의원들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양심에 비춰 이것(종교인 과세)은 통과시켜야 될 것 같다”면서 과세 찬성 입장을 밝힌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실 여러 목사님들한테 이것(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하는)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털어 놓았고,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도 “저한테는 문자랑 메일로…(반대 압력이 들어왔다)”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대부분 성직자들이 찬성을 하고 일부가 변하지 않고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더 끌 필요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며 돌파구를 열었다. 아직도 반대하는 종교단체는 앞으로도 설득할 가능성이 없으니 이제는 법제화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다. 정부 측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과세에 반대하는 종교단체들이)지난해부터 자발적 납세 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발적 납세를 하고 있는 곳은 별로 없다”며 거들었다.

이날 회의는 종교인들을 불러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를 갖자는 나성린 김광림 의원 등의 요청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이후 14일 뒤인 지난달 25일 8차 조세소위에서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와 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조계종, 천주교 네 곳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NCCK와 조계종, 천주교 등은 과세 방침에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과세대책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겠으나, 법제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간담회 분위기는 훨씬 차분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후 지난 2일 본회의 상정 직전 조세소위 여야 간사인 강석훈, 김관영 의원이 과세 시행 시점을 2018년으로 늦추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안에 합의, 본회의에서 찬성 195명, 반대 20명, 기권 52명으로 통과가 됐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여야 의원들이 2일 밤 국회본회의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2일 밤 국회본회의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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