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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사업 모두 적법” 6년 논란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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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사업 모두 적법” 6년 논란 종지부

입력
2015.12.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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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송단의 공사 취소 패소 판결

‘예비타당성 조사 안 해 위법’ 판단한

2012년 낙동강 소송 2심은 파기

“국토환경 파괴 사업에 면죄부 줘”

복원 범대위 등 시민단체 강력 비판

4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4대강 사업이 적법했다고 결론 지은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4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4대강 사업이 적법했다고 결론 지은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명박(MB)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에 위법성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국민소송단이 위법성을 주장하며 공사취소 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때늦은 판결이지만 MB정부로선 4대강 사업의 적법성 논란은 벗어나게 됐다. 4대강 사업은 이미 2년 10개월여 전 모두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10일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금강ㆍ영산강ㆍ한강ㆍ낙동강 등 4건의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4대강 사업은 적법하게 추진됐다는 취지다.

이날 선고된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금강 사건을, 대법원 3부는 영산강(주심 박보영 대법관) 한강(주심 김신 대법관) 낙동강(주심 권순일 대법관) 사건을 각각 맡았다. 대법원은 금강과 영산강, 한강 소송의 경우는 각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2심을 그대로 확정했고 낙동강 소송은 파기 자판했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사업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대안이 제시된 만큼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홍수 예방 및 용수 확보에 적절한 수단이고 ▦일부 수질악화나 생태계 변화가 있어도 사업 이익이 더 크다는 등의 취지로 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특히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성ㆍ효율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ㆍ객관성이 없지 않는 한 그 예측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부산고법이 낙동강 소송의 2심은 파기했다. 당시 2심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달리 판단했다. 앞서 김신 현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은 낙동강 소송의 2심은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완성단계의 사업을 취소할 경우 야기되는 혼란을 우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렸다. 사정판결이란 원고 주장이 인정돼도 행정처분 취소로 인한 공익 침해가 예상될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선고와 관련해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고 평했다.

하지만 선고 이후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범대위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부가 주도한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인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4대강 사업의 잘못을 모두 부정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09~2010년 범대위는 4대강 인근 식수 음용지역 거주 주민 8,900여명을 중심으로 국민 소송인단을 구성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공사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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