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부 국회 등 참여 제안
“지방교부세법 권한쟁의심판 검토”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 논의기구’를 제안했다. 또 청년수당을 제한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시사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박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의 삶과 사회 미래가 걸린 청년정책은 분열 아닌 통합의 이름이어야 한다”며 “기구 구성은 중앙정부나 국회가 주도해도 좋고, 논의기구에서 도출되는 결과에는 내용과 관계없이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서울시 청년정책은 단기간이 아닌 3년간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현장에서 청년,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나온 것”이라며 “청년정책도 중앙정부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성이 함께했을 때 최선의 결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청년수당에 제동을 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불만도 숨기지 않았다.
박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것은 지방교부세법에도 위반된다”며 “헌법정신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은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취업활동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는 내년 예산으로 약 90억원을 배정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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