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연구원ㆍ애널리스트만 기소
2차 정보수령자 처벌법 시행 전인 탓
신약 기술수출로 7,800억원대 계약을 맺은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업무상 알게 된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회사 연구원 노모(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학 후배인 노씨에게서 이 정보를 건네 듣고 투자해 거액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30)씨도 구속 기소됐고, 대학 동기 이모(27)씨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세 사람은 서울 소재 명문대 약대 출신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한미약품이 대형계약을 맺기 전인 3월 4일 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이용, 자사주를 구입해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사흘 뒤 노씨는 대학 선배와 동기인 양씨와 이씨에게 정보를 건넸고 이들은 이 회사 주식을 사들여 각각 1억4,700만원, 1,200만원을 벌어들였다. 한미약품은 같은 달 19일 미국의 제약사 일라이릴리사와 면역질환 치료제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라이선스 및 협력계약을 체결했다. 개발에 성공하면 계약금과 기술료만 7,800억여원을 받게 돼 국내 제약사 단일 기술수출 계약으로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돼 체결 발표 후 주가는 급등했다.
조사 결과 양씨는 3월 10~13일 평소 친분이 있던 10개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 12명에게도 이 정보를 퍼트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를 얻은 펀드매니저들은 7,000만~63억원 등 총 249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부모와 지인 등도 양씨에게 정보를 듣고 12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입사 10개월차였던 양씨는 이 정보로 업계에서 인정을 받아 올해 5월 연봉 10% 인상 조건으로 다른 자산운용사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씨의 지인과 펀드매니저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2차 정보수령자를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수령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이 7월부터 시행돼 이전에 정보를 받은 이들은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물론 과징금도 면하게 된 것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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