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 파일이 아닌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URL)만 전송해도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것’과 같아 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여)씨에게 “귀한 비디오를 받았다. 진한 영화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 성관계 동영상이 링크된 주소 9개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동영상 자체가 아닌 링크 주소를 보냈고, 피해자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뒤 링크를 열어 동영상을 재생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으므로 링크를 클릭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전송된 파일을 클릭해 시청하는 과정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링크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파일 다운로드 과정이 생략되거나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하게 돼 동영상 시청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단말기 저장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접근성이 더욱 커진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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