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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매장서 틀어주는 음악 "스트리밍도 저작권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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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매장서 틀어주는 음악 "스트리밍도 저작권료 지급"

입력
2015.12.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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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형 매장에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 때에도 연주자ㆍ음반 제작자에게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스트리밍 음악도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2011년 12월 KT뮤직과 계약을 맺고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었다. 연주자한테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신탁받은 음악실연자협회는 해당 기간 의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디지털 전송방식으로 재생되는 스트리밍 음악은 판매용 음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스트리밍 음악도 매장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를 통해 거래된 음반’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음반을 공공장소 등에서 틀 경우 연주자나 음반제작자가 부당하게 잃을 수 있는 음반판매의 기회를 보상한다는 공연보상금의 취지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공연보상금 지급 대상은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의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영세자영업자 등한테까지 확대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공연보상금 징수 대상은 나이트클럽과 경마장, 골프장, 항공사, 호텔, 3,000㎡ 이상의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등으로 국한돼 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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