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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前 사장 등 금융정보 불법 조회한 신한銀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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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前 사장 등 금융정보 불법 조회한 신한銀 경징계

입력
2015.12.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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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순 전 행장에는 위법사실통지

금융당국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지인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한 신한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등 경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관련해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그리고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퇴직 임원 3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조치를 의결했다. 나머지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자율 처리토록 했다. 의결 내용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신한은행은 2010년 이른바 ‘신한 사태’ 이후 4차례에 걸쳐 신 전 사장과 지인, 정동영·박지원·정세균·박영선 등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의혹을 받았다.

금감원은 2013년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이날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와 금감원 검사 등을 토대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같은 건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목적과 방법으로 정보를 조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정치인 계좌 조회 의혹은 정치인과 다른 동명이인이었다고 판단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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