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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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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 상실

입력
2015.12.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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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구리시장
박영순 구리시장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박 시장은 이 판결로 시장직을 잃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통과를 당시에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단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문구가 자동 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고의성도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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