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를 포함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했던 통신업체에게 총 2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팔면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이통 3사를 포함해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각각 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는 2억8,000만원,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는 각각 1,800만원, C&M 1,200만원, 현대HCN과 CMB는 각각 600만원이다. 특히 SK는 계열사들의 과징금이 전체 기업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들 기업은 '상품권 최대 지급' '휴대전화 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 '위약금 전액 지원'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허위 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100만~160만원 요금할인' '현금 상품권 40만원 지급' '휴대전화 3회선 결합 시 102만원 추가 혜택' 등 사실이나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지만, 그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린 사례도 적발됐다.
기만광고는 '인터넷+집전화+스마트(인터넷TV+와이파이) 월 1만5,000원', '삼성 32/50인치 발광다이오드(LED) TV(사은품)' 등이 있는데, 이용자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지난 5월 허위·과장·기만광고에 대해 제재한 후에도 여전히 위법행위가 지속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사업자별 온라인 사이트, 지역정보지, 유통점의 전단지 등을 추가 조사했다. 그 결과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위법사항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1~3월 조사 때보다 위반율은 하락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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