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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등 모바일 이용한 외환 송금 가능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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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등 모바일 이용한 외환 송금 가능해질 듯

입력
2015.12.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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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에서도 외환 송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비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와 '소액외환이체업' 도입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되면 증권ㆍ보험ㆍ자산운용사 등 뿐 아니라 핀테크업체, 외국계 기업이 외환이체 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송금액 한도는 건당 3,000달러(약 350만원) 이하, 연간 1인당 2만달러(약 2,3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외환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외환송금 업체들이 늘어나면 경쟁이 벌어져 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에 따라 추진됐다. 현재 외환송금 수수료는 100만원 당 건당 3만∼4만원 정도이다.

관련 업계에 대한 외환분야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증권과 보험,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업무 영역이 자유로워진 것이다. 종전까지 이들 업체들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열거된 업무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업무만 뺀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업무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외환대출은 현재까지 자본금 1조원 이상의 9개 대형증권사에만 허용됐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모든 증권사들도 해당 업무가 가능해진다.

또 보험사는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원화대출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 정책과 함께 외환 건전성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비은행 금융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외채 증가, 외환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환전업자의 등록ㆍ관리ㆍ감독 권한이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불법 외환거래를 해서 환전영업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안에 재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아직은 비은행 금융사가 외화 송금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중은행과 협업해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 형태의 외환이체업을 도입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1964년 이후 50년 이상 유지된 외환업무 제한이 풀리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업이 새로운 영업기회를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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