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대량 수주 첫 중징계
아파트 회계감사를 헐값에 따낸 후 부실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게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10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S회계법인 대표 A씨에게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해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했다. 공인회계사회가 직무정지 절차를 밟으면 A씨는 외부 감사 등 일체의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공인회계사의 저가 대량 수주 문제에 대해 당국이 징계를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리비 횡령, 뒷돈 수수 등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비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올해부터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800여건의 아파트 회계감사를 100만원 이하의 저가에 수주했다. 금융위는 통상 한 아파트 단지의 감사에 100시간 가량을 투입해야 하는데 A씨가 운영하는 회계법인의 규모로는 이 같은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공인회계사회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금융위는 A씨가 감사 일감을 따내는 전문 브로커와 결탁해 저가 대량 수주를 받은 후 형식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계사회는 A씨가 최근까지도 아파트 회계감사 업무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추가 비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 차원의 추가 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에 대해 A씨는 다른 공인회계사들이 꺼리던 아파트 감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라며 금융위 징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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