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던 주민들이 경찰에 불법 감금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10일 강정동 주민과 운동가 8명이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7명에게 위자료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 판사는 “경찰이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012년 6월28일 오후6시30분쯤 해군기지 건설사업단에서 협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경찰 수십 명이 이들을 여러 겹으로 에워싸고 2시간 동안 감금하는 등 불법 직무집행을 했다. 이들은 경찰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고, 강정마을 회장인 원고 강모씨가 경찰 간부와 면담한 후에야 포위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우 판사는 강씨에 대해선 경찰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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