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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29일부터 4.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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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29일부터 4.7% 인상

입력
2015.12.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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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1300원 오른 2만100원

4년 동안 묶여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29일부터 평균 4.7% 오른다. 서울~부산 구간 운행시 지금보다 1,300원을 더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은 통행권을 뽑고 진입하는 폐쇄식 고속도로의 기본요금(900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주행요금만 올리는 방안을 택했다. 현재 41.4원인 1㎞당 주행요금(1종 승용차 기준)을 7% 인상한 44.3원으로 책정,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친 통행료 기준으로는 평균 4.7% 오르게 된다.?

서울요금소를 기준으로 경부고속도로 오산까지 31.3㎞ 구간은 현재 2,500원에서 2,600원으로 100원 오르며, 부산(394.9㎞)까지는 1,300원(1만8,800원→2만100원) 인상된다. 영동고속도로 서울~강릉(209.9㎞) 구간은 600원(1만100원→1만700원)을, 호남고속도로 서울~광주(294.8㎞) 구간은 900원(1만4,400원→1만5,300원)을 각각 더 내야 한다.

요금소 진입 시 바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개방식 노선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5.3㎞) 청계(5.3㎞) 성남(5.2㎞)요금소와 경인고속도로 인천(3.12㎞)요금소 등은 현재처럼 통행료가 유지된다.

민자고속도로 5개 노선도 통행료가 평균 3.4% 인상돼 ▦천안∼논산은 300원 ▦대구∼부산 400원 ▦부산∼울산 200원 ▦서울∼춘천 300원 ▦인천대교 200원씩 각각 오른다.

국토부는 2011년 통행료를 2.9% 인상한 이후 지난해 추가 인상을 검토했으나 여론반발로 무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물가상승률과 통행료가 건설비, 운영비 등 원가의 83%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매년 확보되는 1,640억원 가량은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 점검ㆍ보수 등 안전시설 보강과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나들목ㆍ휴게소 개선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인상은 연말을 앞두고 전격 이뤄진데다, 지자체별로 도시가스 요금, 쓰레기봉투 값, 택시요금 등의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검토되고 있어 도미노 인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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