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3억7,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신고자들의 벌과금 납부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수입은 19억 4,086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먹거리와 관련된 국민 건강 분야가 400건에 3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ㆍ허위표시 또는 식품 보존과 유통기한 위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다음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또는 공사현장 추락방지 장치 미비 등 국민 안전 분야로 18건 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건설폐기물 방치 등 환경 분야가 25건 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소비자 이익 분야가 25건에 780만원이 지급됐다.
2011년 9월 공익신고 보호법 시행 이후 지급된 보상금은 모두 1,478건 10억 2,393만원이며 이로 인한 국가ㆍ지자체의 수입은 55억 8,902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23건 2,800여만원, 2013년 319건 2억2,000여만원, 2014년 657건 3억9,000여만원이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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