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인터넷의 명예훼손성 글을 삭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어서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오후 온라인 명예훼손글을 종전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심의가 가능했던 것을 제3자도 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보통신망법 70조3항은 명예훼손을 제3자 신고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지만 심의 규정은 당사자나 대리인만 신고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해석해 상위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야권 등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풍자글에 대한 검열이 가능해진다는 것.
반면 방심위는 복수포르노나 집단 괴롭힘과 같은 사건에서 여성과 노약자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내세웠다.
앞서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지난 8월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에 대해 "정치인 등 공인은 사법부에서 (가해자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면 좋겠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지는 알 수 없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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