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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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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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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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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7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법 개정은 그간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의 경우 벌금형 보다 집행유예 선고를 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소액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벌금의 상한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해 선고된 전체 벌금형 사건 75만8,382건 가운데 73만6,635건(97.1%)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도입은 서민의 부담을 덜고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벌금을 내는 것도 가능해졌다. 국세의 경우 이미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점 등에 참작한 것으로 카드로 납부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은 추후 협의를 거쳐 법무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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