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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땡처리’ ‘최저가’ 표현, 이미지 훼손 아니다”

입력
2015.12.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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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방법원. 고영권 youngkoh@hk.co.kr
서울 중앙지방법원. 고영권 youngkoh@hk.co.kr

인도네시아 발리의 리조트가 ‘땡처리’ ‘최저가’ 광고 표현으로 고급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예약 대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김기영)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위치한 O사가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땡처리닷컴은 2010~2012년 O사와 계약을 맺고 할인된 가격으로 호텔 숙박권을 판매해왔다. O사는 땡처리닷컴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긴급 땡처리’ ‘최저가’ 표현을 사용, 막대한 투자로 쌓아 올린 호텔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막대한 영업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홍보 및 상대적인 저가판매는 상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영업전략”이라며 ‘땡처리’ ‘최저가’ 표현 사용이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땡처리닷컴은 2007년경부터 ‘땡처리항공권’ 등을 판매해 왔다”며 “땡처리닷컴이 호텔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광고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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