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가 무소불위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방종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십상이고요. 학문이란 미명 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교수를 검찰이 최근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를 해친 혐의입니다. 하지만 의견의 시비에 대한 검토가 채 이뤄지기도 전에 마녀사냥 하듯 학자를 법정에 세우는 게 정녕 최선일까요.
기획ㆍ글= 권경성 기자, 정진호 인턴기자(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
그래픽= 김경진 기자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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