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관련 대기업들이 이른바 ‘갑질’로 지적된 대리점 불평등 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리점들과 상생협약을 맺었다. 대기업들은 9일부터 이를 실천하기로 해 내년 12월 발효 예정인 유사한 내용의 법(대리점 거래 공정화 법)이 1년 앞당겨 시행되는 효과를 줄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9일 아모레퍼시픽ㆍLG생활건강과 거래대리점 간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화장품 대기업 본사와 대리점의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태스크포스(T/F)회의를 거쳐 맺어졌다. 아모레퍼시픽은 일선 화장품 점포의 사정을 외면한 채 숙련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빼내 다른 점포에 보내는 불공정 행태(공정거래법상 ‘거래 관련 지위 남용’)를 보인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었다.
협약에 따라 대기업들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 등 거래상 지위 남용을 금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 관련 고시를 준수하고, 대리점과의 계약을 문서화 해 구두 발주를 줄이기로 했다.
동반위와 화장품업계는 앞으로 ‘화장품 대리점 동반성장협의회’를 꾸려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은 공포 1년 후(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협약이 그 사이의 공백을 메워주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대리점 영업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대기업이 대리점과의 공정거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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